빅데이터 통한 국가균형발전 강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8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1조의2에 빅데이터 활용 사항 추가: 법안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의 수집, 정제, 융합에 대한 사항을 제21조의2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통계사항이 전통적인 행정통계나 공간정보에 국한되어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 기업, 장소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밀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21조의2에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로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에 빅데이터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균형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안은 보다 세밀한 데이터의 활용과 정책개발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지속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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