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통한 국가균형발전 강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8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1조의2에 빅데이터 활용 사항 추가: 법안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의 수집, 정제, 융합에 대한 사항을 제21조의2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통계사항이 전통적인 행정통계나 공간정보에 국한되어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 기업, 장소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밀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21조의2에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로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에 빅데이터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균형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안은 보다 세밀한 데이터의 활용과 정책개발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지속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