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확충과 관련 시책 수립ㆍ추진
2.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
3.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및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제조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고,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가의 제조산업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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