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관리자 선임 시점 명확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6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 소유자가 배에 안전관리를 책임질 사람(안전관리책임자)과 안전 실무를 담당할 사람(안전관리자)을 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들을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지의 기한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이러한 안전관리자들은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며,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됩니다.

3. 기존에 규정된 선임에 관한 조항들이 복잡해서 이해하고 따르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임 의무와 선임 시점을 더 분명하고 간단하게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박 소유주나 운영자가 자신의 선박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지고, 그와 관련된 규정을 쉽게 알고 따를 수 있게 해서 해상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박의 안전 관리 강화가 목표이며, 이는 바다에서의 사고를 줄이고, 승객과 선원의 생명과 재산을 더 잘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