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관리자 선임 시점 명확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6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 소유자가 배에 안전관리를 책임질 사람(안전관리책임자)과 안전 실무를 담당할 사람(안전관리자)을 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들을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지의 기한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이러한 안전관리자들은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며,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됩니다.
3. 기존에 규정된 선임에 관한 조항들이 복잡해서 이해하고 따르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임 의무와 선임 시점을 더 분명하고 간단하게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박 소유주나 운영자가 자신의 선박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지고, 그와 관련된 규정을 쉽게 알고 따를 수 있게 해서 해상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박의 안전 관리 강화가 목표이며, 이는 바다에서의 사고를 줄이고, 승객과 선원의 생명과 재산을 더 잘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