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42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위원회의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기회 보장: 피해자와 유족이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피해 여부에 대해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인정 기준의 확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라도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법률이 명시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보상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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