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사무직원 특별정려금 지급근거 마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포함시킵니다.

2. 이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직원이 받는 특별정려금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슷한 처리를 위탁선거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3. 새롭게 법률에 추가되는 규정(안 제77조의2 신설)은 위탁선거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특별정려금 지급의 명확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탁선거를 위해 일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상(특별정려금)을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균형 잡힌 처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탁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사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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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