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한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면허 규정
2. 주세 보전을 위한 명령, 신고, 승인 등의 규정
3.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에 대한 규정
이 법률안은 기존의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주류 거래의 안전과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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