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한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8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면허 규정

2. 주세 보전을 위한 명령, 신고, 승인 등의 규정

3.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에 대한 규정

이 법률안은 기존의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주류 거래의 안전과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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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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