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 확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의 제한(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 이내)에서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8배 이내로 확대합니다.
2. 공사가 긴급한 경영상황에 처했을 때, 한시적으로 사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되, 이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사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의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추가해 감독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가 재정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동시에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도 강화하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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