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납부 의무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회장선거에서도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함.
2. 중앙회장선거에서 후보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앙회장선거에서 납부하는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 기준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하며,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위탁단체에 반환 및 귀속하되,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기탁금을 반환할 때에 공제하도록 함.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중앙회장선거에 기탁금제도를 도입하여 후보자 등록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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