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납부 의무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회장선거에서도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함.

2. 중앙회장선거에서 후보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앙회장선거에서 납부하는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 기준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하며,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위탁단체에 반환 및 귀속하되,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기탁금을 반환할 때에 공제하도록 함.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중앙회장선거에 기탁금제도를 도입하여 후보자 등록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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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