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기관 정보시스템 통합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4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확대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2.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합니다.
4.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협력을 강화합니다.
5.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정보요청 협조와 거주지 방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6.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합니다.
7.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8.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합니다.
9. 개인정보의 파기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향상시키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