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산업 발전법 안
이벤트산업 발전법안
- 의안번호
- 211603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벤트산업 발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벤트산업의 정의와 법적 지원: 이벤트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합니다. 또한,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자와 기술개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중소이벤트사업자 육성: 이벤트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이벤트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하한을 정합니다.
3. 정보 관리 및 전담기관 운영: 이벤트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기관에 제공하며, 이벤트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담기관을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벤트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이벤트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이벤트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과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이벤트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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