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산업 발전법 안

이벤트산업 발전법안

의안번호
211603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벤트산업 발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벤트산업의 정의와 법적 지원: 이벤트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합니다. 또한,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자와 기술개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중소이벤트사업자 육성: 이벤트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이벤트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하한을 정합니다.

3. 정보 관리 및 전담기관 운영: 이벤트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기관에 제공하며, 이벤트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담기관을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벤트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이벤트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이벤트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과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이벤트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이벤트산업 발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