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기금 자체수입 항목 확대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5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보호기금의 수입 재원으로 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금액의 일정비율을 확대합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로 확대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의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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