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소유권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유가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상양도 가능한 경우를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산학협력 등에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2. 국유재산법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사전에 협의해야 할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받아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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