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인프라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레저기구의 정의 정리: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해양경찰청장이 5년 주기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조종면허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4. 기상악화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 기상특보 및 저시정 시 레저활동의 금지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5.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함.

6. 보험 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보험 가입정보를 전산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7. 양벌규정 근거 마련: 해당 법에 따른 위반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는 법인 또는 사용주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위반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수상레저안전법의 현재 구성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상레저의 확대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법안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업무를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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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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