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소도읍 명칭 변경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직통시·특례시로 구분됩니다.
2. 법률안에는 지방소도읍의 정의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중 특례시로 분류됩니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도읍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확대하고, 특례시로 분류된 지방소도읍에 대해 행정서비스 육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방소도읍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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