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소도읍 명칭 변경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직통시·특례시로 구분됩니다.

2. 법률안에는 지방소도읍의 정의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중 특례시로 분류됩니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도읍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확대하고, 특례시로 분류된 지방소도읍에 대해 행정서비스 육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방소도읍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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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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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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