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도 식품·의약품처럼 안전기술 연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용품이 식품·의약품 등의 법적인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2. 위생용품도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3.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위생용품도 포함시키도록 함.
이 법안은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기술 연구와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현재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기술 진흥법이 있지만, 이에 위생용품을 포함시켜 위생용품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생용품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티슈나 세척제와 같은 제품들을 말하며, 이 법안을 통해 안전한 위생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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