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도 식품·의약품처럼 안전기술 연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용품이 식품·의약품 등의 법적인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2. 위생용품도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3.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위생용품도 포함시키도록 함.

이 법안은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기술 연구와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현재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기술 진흥법이 있지만, 이에 위생용품을 포함시켜 위생용품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생용품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티슈나 세척제와 같은 제품들을 말하며, 이 법안을 통해 안전한 위생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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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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