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연장 및 보증인 조건 완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보증인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을 2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3.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를 현행의 450만원 이하에서 개별 부동산의 공시지가의 10% 이내로 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증인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등기와 소유권 이전을 간소화하고,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권리관계자의 실체적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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