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연장 및 보증인 조건 완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보증인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을 2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3.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를 현행의 450만원 이하에서 개별 부동산의 공시지가의 10% 이내로 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증인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등기와 소유권 이전을 간소화하고,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권리관계자의 실체적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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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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