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훈련 방지 강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 실효성 향상: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훈련기관의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해도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탁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제재조항 강화: 현행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항이 있으나, 이 외의 강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의 강사에 대해서도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추가 징수 규정 개선: 현행법에서는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수정하여 대상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 효과를 높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적법한 집행과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촉진하고자 하며, 현행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의 효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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