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농수산물 거래를 위한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7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매인과 구매자 간의 관계에 대해 법적 규율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2. 구매자 등록제를 도입하여 구매자 신원을 파악합니다.
3. 즉시 결제를 도입하여 외상거래와 현금 거래를 줄이고,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을 확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중도매인과 구매자 간의 법적 규율을 마련하고 구매자 등록제와 즉시 결제를 도입하여 외상거래와 현금 거래를 줄이고,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선진화하고, 가격안정과 탈세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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