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등11인이 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2.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 고려해야 함 (안 제12조제2항).

3.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안 제20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법률의 실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비대면 사회의 중요한 정보처리체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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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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