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피 통로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난시설 등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신 벌금 형태로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2. 피난시설의 안전성 강화: 법안에서는 피난시설의 통로를 확보하고, 피난시설 내의 비행구 등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화재안전교육의 실시: 법안에서는 화재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화재예방과 대피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화재예방과 대피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난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피난시설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화재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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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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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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