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임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2조의3제1항).
2.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임용되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주민 대피 및 경보발령, 대피시설 관리 등 재난안전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대비 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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