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임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2조의3제1항).

2.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임용되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주민 대피 및 경보발령, 대피시설 관리 등 재난안전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대비 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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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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