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리인도 도서관 자료 이용 허용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등으로 직접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면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3. 장애인을 대신하거나 동행하는 보호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접근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를 개선하여, 장애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 정보를 접근하고자 하는 보호자들까지도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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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