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지원금 차등 지급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월 180만원 수준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지원금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해, 회원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사람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합니다.
3. 추가로, 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들에게 지원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해 기존의 일률적인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순자산액을 이용하여 회원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월한 경력을 가진 예술인들을 지원하면서도 지급 기준을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