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1082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연금보험료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18세인 청년에게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 청년연금보험료는 생애 최초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얻은 청년에게 지원하며,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청년연금보험료의 지원 금액은 가입자 자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개월분입니다.
4. 청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줍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연금보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들이 국민연금 가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미래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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