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제도 삭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학지원 채용제도 삭제: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제도를 삭제하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기로 함.
2. 실효성 부족한 지방직 폐지 권고: 국가직은 2004년부터 폐지되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악용하거나 편법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폐지를 권고함.
3. 대학 활성화를 위한 조치: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폐지하면서, 대학의 교육기능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정비하여, 소방공무원의 임용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지방직의 편법운영과 특혜 문제를 해결하며, 대학의 교육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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