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의무 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개별 법률로 명시하는 신규 조항(제2조의2)을 신설하고자 함.

2. 특정 정당이나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

3. 기존에 공직선거법에 의해 요구되던 정치적 중립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들의 근거 법령 내에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여, 조직의 본연의 목적인 밝고 건강한 국가와 사회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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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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