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67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하고, 동물 사용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합니다.
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정보체계와 검증센터의 근거를 규정합니다.
5. 동물대체시험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합니다.
6.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합니다.
7.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근거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여 동물실험의 사용을 줄이고, 인간 신체에 근접한 시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과 예측률을 향상시키고,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와 인류 복지를 고려한 실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법률안을 통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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