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비위 의혹 진상규명 위한 법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규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의 비위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조)
2.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한동훈 전 장관과 관련된 범죄 의혹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추가 사건들로 정해졌습니다. (안 제2조)
3. 특별검사 임명 절차: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의 추천을 받아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안 제3조)
4. 파견 인력: 특별검사는 10명의 검사와 30명의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고, 3명의 특별검사보와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5. 비밀 유지와 수사 공표 금지: 특별검사와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수사 내용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안 제8조)
6. 수사 기간: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 간 준비기간을 가지며,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 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
7. 언론 브리핑: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
8. 파면 방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안 제16조)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국민적 관심사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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