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비위 의혹 진상규명 위한 법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0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규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의 비위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조)

2.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한동훈 전 장관과 관련된 범죄 의혹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추가 사건들로 정해졌습니다. (안 제2조)

3. 특별검사 임명 절차: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의 추천을 받아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안 제3조)

4. 파견 인력: 특별검사는 10명의 검사와 30명의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고, 3명의 특별검사보와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5. 비밀 유지와 수사 공표 금지: 특별검사와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수사 내용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안 제8조)

6. 수사 기간: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 간 준비기간을 가지며,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 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

7. 언론 브리핑: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

8. 파면 방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안 제16조)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국민적 관심사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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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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