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11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권리(채권)를 사들여주고, 필요한 경우 임대 미반환 주택을 매입하여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피해 임차인이 정부에 피해를 신고하면 조사 후 확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채권매입의 가격과 공정성을 위해 채권매입가격심의위원회가 가격 산정 기준을 심의합니다.
3. 임차인이 경매나 매매를 통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갖게 하며,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전을 도모합니다. 보증금이 낮은 임차인에게는 저리의 융자 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여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특히 보증금이 전 재산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