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32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목적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 어업인과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과 복구대책을 마련하여 재기를 도모하고 지역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2. 해양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피해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원전오염수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출로 인해 우려되는 어업인 및 해양 환경의 피해를 보전하고,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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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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