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저당권 설정 근거 마련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3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특정동산으로 추가됨: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동산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일부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특정동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저당권 설정 가능: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특정동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자금 융통이 더 용이해지도록 장려합니다.
3. 종속 조항: 이 법률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의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와 자금 융통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확대 및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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