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회의소법안
- 의안번호
- 21241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되어, 각 지역 농림어업을 대표하고, 경제적·사회적지위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2. 기초농림어업회의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과 관할구역 농림어업인의 충분한 동의를 통해 설립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가 필요.
3. 농림어업인은 기초농림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농림어업 관련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해야 함. 또한 기초농림어업회의소에는 대의원총회를 구성하고, 광역 및 전국 농림어업회의소도 설립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농림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농림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농림어업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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