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4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 (안 제1조)

2. 정의: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간 재화, 용역, 정보, 콘텐츠 등의 제공, 이용, 거래를 촉진하는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자. (안 제2조)

3. 신고 대상:

-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치가 30조원 이상이고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또는 이용사업자 수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안 제5조)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안 제6조)

- 지정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목록화하여 관리. (안 제7조)

5. 남용 행위 금지:

-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 (안 제8조~제14조)

6. 정보 공시와 보고 의무:

-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용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해마다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안 제15조, 제16조)

7. 공정거래 의무: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및 이용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 이행을 신의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약서 교부, 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등의 의무를 준수. (안 제17조~제20조)

8.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판매대금 40일 이내 지급 의무 등. (안 제21조~제24조)

9.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 시장조사,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 권한. 동의의결 제도 도입. (안 제26조~제35조)

10. 임시중지명령: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 시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 가능. (안 제36조)

11. 피해 구제:

- 금지청구제도 도입.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 (안 제38조, 제39조)

12. 자문위원회 설치:

-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자문을 구함. (안 제40조)

법안 취지:

이 법안은 디지털 시장 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통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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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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