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 (안 제1조)
2. 정의: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간 재화, 용역, 정보, 콘텐츠 등의 제공, 이용, 거래를 촉진하는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자. (안 제2조)
3. 신고 대상:
-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치가 30조원 이상이고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또는 이용사업자 수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안 제5조)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안 제6조)
- 지정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목록화하여 관리. (안 제7조)
5. 남용 행위 금지:
-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 (안 제8조~제14조)
6. 정보 공시와 보고 의무:
-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용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해마다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안 제15조, 제16조)
7. 공정거래 의무: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및 이용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 이행을 신의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약서 교부, 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등의 의무를 준수. (안 제17조~제20조)
8.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판매대금 40일 이내 지급 의무 등. (안 제21조~제24조)
9.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 시장조사,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 권한. 동의의결 제도 도입. (안 제26조~제35조)
10. 임시중지명령: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 시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 가능. (안 제36조)
11. 피해 구제:
- 금지청구제도 도입.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 (안 제38조, 제39조)
12. 자문위원회 설치:
-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자문을 구함. (안 제40조)
법안 취지:
이 법안은 디지털 시장 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통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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