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2. 직통시 및 특례시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의 행정개선과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 및 특례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 자치단체는 자신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지방문화원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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