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3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한 용어 정의 신설: 새로운 법안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합니다.
3. 정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체계 구축: 자율운항선박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합니다. 또한 시범운항 및 실증을 위한 특별한 규제적 특례를 제공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촉진하고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 운항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조선 및 해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신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