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일부 신용공여 허용을 위한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6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거래 범위가 제한되고 해석이 모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신용공여 범위를 명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안 제6조).
2. 인터넷전문은행은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에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동성확보와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단기자금 운용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초단기 자금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유동성과 건전성을 보장하고,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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