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의무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보험가입 확대: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재해위험지역 보험가입 촉진: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3. 보험료 지원: 정부는 상가와 공장, 온실 등의 대상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과 내용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보험가입 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산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풍수해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