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의무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1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보험가입 확대: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재해위험지역 보험가입 촉진: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3. 보험료 지원: 정부는 상가와 공장, 온실 등의 대상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과 내용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보험가입 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산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풍수해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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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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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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