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5인이 발의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용어와 문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개선합니다.

3.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이 증대되도록 조약·거래 구애에 의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일반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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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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