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5인이 발의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용어와 문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개선합니다.
3.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이 증대되도록 조약·거래 구애에 의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일반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