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8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등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임금정보 청구 제도 도입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3.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확인하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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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