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안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어린이 건강 관리에 관련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어린이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국민 모두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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