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표시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용기ㆍ1회용 컵을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2. 그러나 소비자는 제품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알기 어려워 자원순환보증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제품의 용기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재활용 촉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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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