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표시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6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용기ㆍ1회용 컵을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2. 그러나 소비자는 제품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알기 어려워 자원순환보증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제품의 용기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재활용 촉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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