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9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2. 법안은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를 발전시키고 미래 통일한국의 일원이 될 남한과 북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3. 법안에서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정의하고, 정부는 이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4.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5.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6.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조사, 정보교환, 교육, 훈련, 보건의료 기관 및 의약품 제조소 등에 대한 지원 및 현대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정부는 남북 감염병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 및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측의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은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으며,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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