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29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2. 법안은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를 발전시키고 미래 통일한국의 일원이 될 남한과 북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3. 법안에서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정의하고, 정부는 이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4.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5.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6.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조사, 정보교환, 교육, 훈련, 보건의료 기관 및 의약품 제조소 등에 대한 지원 및 현대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정부는 남북 감염병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 및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측의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은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으며,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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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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