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불평등해소를 위한 사회연대기금 설치법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연대협력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2. 사회연대협력재단은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연대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재산 등으로 조성됩니다.
4. 사회연대기금은 국가 재난 피해자들에게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 제도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우수한 재단에는 포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불평등 완화와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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