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총괄권한 총리부여 및 비축물자 사용확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이전합니다.
2. 각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작성하고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비축물자의 사용범위를 비상사태 및 재난사태로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비상시에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을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기관이 자체계획을 작성하고 비상대비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로써 국가가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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