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총괄권한 총리부여 및 비축물자 사용확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이전합니다.

2. 각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작성하고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비축물자의 사용범위를 비상사태 및 재난사태로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비상시에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을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기관이 자체계획을 작성하고 비상대비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로써 국가가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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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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