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권 포기 허용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2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이 화해처럼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던 것을 변경하여 이제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가능하게 함.
2. 민사소송법에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포기가 가능한 것과 같이, 민사조정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임.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이의신청권 포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판 절차 없이 더욱 빠르고 원활한 소송 해결을 추구함.
법안의 취지는 민사조정 절차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당사자들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재판상 화해 제도와의 혼선을 방지하여 민사 분쟁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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