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권 포기 허용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이 화해처럼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던 것을 변경하여 이제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가능하게 함.

2. 민사소송법에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포기가 가능한 것과 같이, 민사조정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임.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이의신청권 포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판 절차 없이 더욱 빠르고 원활한 소송 해결을 추구함.

법안의 취지는 민사조정 절차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당사자들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재판상 화해 제도와의 혼선을 방지하여 민사 분쟁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