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접수, 활용법을 담은 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관리ㆍ운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음.
3. 기부한 사람들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4. 모금ㆍ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5.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함.
6.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운용 결과를 공개해야 함.
7.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ㆍ모금을 강요한 경우 처벌이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으로의 애향심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기부하게 되면, 지역사회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지역경제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지속되며,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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