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합니다.

2. 개발대상 섬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연륙기간을 20년으로 늘립니다.

3. 관리대상 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정섬의 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섬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섬은 국민이 거주하는 중요한 영토로 인식되며, 문화, 관광, 환경, 해양, 생태자원 등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개발대상 섬의 요건을 완화하고 섬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섬발전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키고, 섬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정책수립, 진흥을 위해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섬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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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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