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02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와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영상정보주체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영상정보를 훼손 또는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을 명시하여 영상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4.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과 제공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가명처리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는 공공기관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분쟁 조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7.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목적의 촬영 또는 개인영상정보 이용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개인영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 훼손,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합리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오용이나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절한 설치와 관리,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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