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설치·운영하며,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자율방범대의 일부 자격 제한을 설정하여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실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3. 자율방범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4. 자율방범대원은 순찰,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을 수행하며, 경찰서장 등의 요청에 따라 활동합니다.
5. 자율방범대원은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6.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도할 수 있습니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의 경비를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