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4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설치·운영하며,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자율방범대의 일부 자격 제한을 설정하여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실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3. 자율방범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4. 자율방범대원은 순찰,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을 수행하며, 경찰서장 등의 요청에 따라 활동합니다.

5. 자율방범대원은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6.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도할 수 있습니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의 경비를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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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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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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