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 업무·시설이용 범위 구체화 및 명칭사용 과태료 상향 법안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4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 법률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수정합니다.
2.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 및 질병 진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3.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임명 기준 명확화: 시험소장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이 8년 이상인 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와 시설 이용, 소장 임명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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