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 업무·시설이용 범위 구체화 및 명칭사용 과태료 상향 법안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4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 법률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수정합니다.

2.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 및 질병 진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3.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임명 기준 명확화: 시험소장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이 8년 이상인 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와 시설 이용, 소장 임명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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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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